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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에 대한 기술적 접근의 문제


Scroll.in 기사에 대해 (https://scroll.in/article/855493/delhi-government-wants-to-sprinkle-water-from-helicopters-to-reduce-air-pollution-is-it-feasible)

중국에서 화학물질을 약한 구름대에 뿌려서 인공강우를 만드는 경우가 있었다. 이번엔 인도다. 헬리콥터로 물을 뿌려서 대기오염을 줄여보는 것이 어떤지 검토중인 듯 하다. 분진이나 재비산 먼지를 막기 위해 우리나라도 청소차가 다니면서 일부 도로바닥을 청소하거나 물을 뿌린다. 시스템 다이내믹스 입장에서 보면 일단 stock으로 들어와 있는 놈이 빠져나가야 유입(flow)되는 양이 고스란히 누적되지 않는다. 없애는 게 맞긴한데, 물을 뿌리는 것으로 stock을 줄이는 것이 시스템 전체에서 옳은가는 의문이다.


...

기사에 나온 것처럼 그 물은 어디에서 오는가가 첫번째 질문일 것이다.

지하수를 뽑아올려서 물을 뿌린다면 효과를 보기위한 어마어마한 양의 물을 감당하기 어렵고 지하수를 사용하는 농지 등에서는 가뭄에 대비하기 어려울 것이다. (도시의 불투과면에 뿌려진 물은 지하수로 돌아가지 않는다) 또한 미미하게 공중에서 뿌리면 오히려 먼지를 일으키는 악영향을 일으킬 수도 있다.

두번째는 바람이 없이 물만 뿌리는 것이 얼마만큼 효과를 거둘 것이냐이다. 현재까지의 분석에 의하면 오염원 확산모델에서 혼합고와 풍속의 영향이 물보다 더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 맑은 날은 대부분 혼합고가 높아서 같은 오염물이 발생해도 stock을 담는 용량이 커져서 상대적으로 깨끗함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세번째는 오염원 방지가 아닌 처리의 기술적 접근이 근본적인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느냐이다. 비용의 문제를 차치하고라도 오염원을 줄이는 것이 올바른 방향인데 지속적으로 기술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전체 순환적 구조에서 볼때, 대증적 요법에 의한 단기적 관리로 처리함으로써 장기적으로는 더 많은 오염을 축적시키는 결과를 유인하지 않겠는가 생각해본다. 또한 수혜자 비용부담의 원칙이 오염원 비용부담의 원칙에 앞서 적용되어야 할 상황이 아닌 것 같기도 하다는 생각이다. 그렇다고 당장의 공중보건의 문제를 원인자에게로만, 혹은 장기적으로만 바라볼 수도 없는 노릇이지만.

여기에 네번째로 붙이자면 오염지역 어디에 물을 뿌릴지는 누가 결정하냐이다. 재정이 열악하고 흩어져있는 지방보다는 수도권이 밀집도가 높고 재정도 더 나은 형편이라 수도권으로 혜택이 돌아갈 공산이 크다. 불평등의 문제가 또 발생한다.

영어에는 뜨거운 감자라는 표현이 있다. 물고 있을 수도 없고 뱉을 수도 없는 상황으로 난제를 의미한다. 미세먼지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지만 급격하게 우리의 숨통을 조여오는 이유는 과거의 미세먼지와 오늘날의 미세먼지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이다. 난 또한번 연못의 수련을 떠올린다. 이렇게 나빠지기 전 바로 어제까지도 우린 이 문제가 이렇게 심각한지 몰랐던 것이다. 오염물 총량(무게)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현재의 미세먼지 대책이 크게 오염시키는 몇가지 산업과 경유를 타겟으로 삼아 규제하는 것인데, 실제로 우리 콧속으로 들어오는 미세먼지는 멀리있는 산업보다는 내 주변에 있는 오염원일때가 많다. 개별입지 시설로 주거지(동네)에 들어와 있는 공장들이 무엇을 생산하는지, 어떤 화학물질을 사용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김포 등의 작은 공장(개별입지시설)을 조사한 #환경정의 에 따르면, 이런 공장들이 마구잡이로 난개발과 함께 발생한 이유는 "규제완화"이다.

1) 93년 준농림지 내에 소규모 공장과 음식점 설립이 허용되었고 90년대 후반 국토난개발이 가속화되었다. (준도시와 준농림지역이 2003년에 보전,생산,계획관리지역으로 체계로 변경)

2) 2008년 일부 계획관리지역에 있던 79개의 업종제한 중 23개 업종제한이 풀렸다 (창업절차 간소화의 이유로) --> 2009년 55개 업종제한 폐지.

3) 역시 2008년 환경부는 국가경쟁력 강화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5천평방미터 미만의 공장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를 제외시켜 주었다.

4) 역시 2008년 '수도권정비계획법 상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연면적 200평방미터 이상의 공장에 대한 사전승인을 500평방미터로 완화했다.

5) 2013년 투자활성화 대책, 2014년 계확관리지역 내 자연보전권역 및 특별대책지역의 기존공장에 대한 최소부지면적 제한이 폐지 되었다. (신규는 안됨)

6) 2015년 대기환경보전법의 일정기준농도 미만의 특정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입지제한지역 내 입지가 허가에서 신고로 바뀌면서 입지가 가능해졌다.

이런 제도적 변화(규제완화)에서 한가지 명백한 사실은 90년대에도 종종 들려오던 미세먼지의 오염이 2008년 이후 더 심각해지지 않을 수 있겠느냐이다. 물론 대기오염 수치는 낮아졌다곤 하나 PM10이하의 오염물질의 총량이 늘지는 않았을지 모르지만 성상이 더 나쁜 놈들로 교체된 것이다. (상상해보시라. 크기가 PM10 이하인 오염물에 맞춰 필터를 구입할 때와 PM2.5에 맞춰 필터를 구입할 때 어느쪽이 더 세밀한 필터일지. 고로 규제기준은 매우 중요하다. ) 왜 대략 2008년 즈음일까. 곱씹어볼 필요가 있다. 물론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정부 모두 그린벨트나 개발계획에 한 숟가락씩 얹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미세먼지 해법은 산업과 자동차 등에 대한 규제강화 없이는 불가능하다. 환경부가 규제기관 (gatekeeper)으로서 제 역할을 해주시길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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